CU, GS25, C-SPACE 편의점에서 더이상 로또를 구입할 수 없다.(2022년 1월 1일부터 로또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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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법인 편의점(CU, GS25, C-스페이스)에서는 더 이상 로또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결정 됐던 법인 판매점 로또 판매권 회수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현재 GS25, CU, C-스페이스 편의점에서는 로또는 구입할 수 없지만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여전히 판매중입니다.



CU, GS25, C-스페이스 등의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 금지 이유는?

□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11.9.(금)) 하여 ‘편의점 법인본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하였음

□ 금번 결정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17.12월, 총리실)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시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것임

□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음

□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부여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21년말 복권판매 계약 종료)

②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

* 10월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1,757개)은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가능

③ 특히, 대상 편의점(604개)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금년말(12.1.) 계약종료

□ 금번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기획재정부는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임

출처: 제 123차 복권위원회 개최결과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 출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약칭: 복권법 )

연금복권 스피또2000, 스피또1000, 스피또5000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는 온라인 복권이고, 오프라인 연금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 온라인 연금복권은 추첨식 전자복권, 스피또는 즉석식 인쇄복권 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에 적용되는 복권은 온라인복권인 로또뿐 입니다. 



세줄 요약

  • 법인 편의점 로또 판매금지는 2018.11.09. 제 123차 복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됨. 단,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1.12.31.까지는 판매권 유지
  • 개인 편의점은 해당 사안과 관련 없다.
  • 법인 편의점은 연금복권, 스피또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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