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200만원이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안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안내드립니다.
□ 시행 일자: 2023년 1월 1일(일)
□ 변경 내용: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변경 근거
: 소득세법 개정(시행 2023.1.1.)
현 행 | 개 정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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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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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이하 이 호에서 “복권당첨금"이라 한다) 및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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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행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