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행복권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안내

2025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정   

가. 공고일 : 2025. 3. 19.(수요일)   

나. 신청기간 : 2025. 3. 25.(화요일) 10:00 ~ 2025. 4. 28.(월요일)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5. 4. 29.(화요일) 18:00

2.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   

나. 민법상 만 19세(2006.3.19.(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신청제한   

가.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등 신청불가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에서 탈락됩니다.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


4.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025년 3월 25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2025년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관련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4482)의 문의 상담은 09~18시 입니다.


<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

ㅇ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2.1천만원 수준(부가세 포함)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개설 승인(로또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ㅇ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행복권 공지사항 바로가기]